대법, ‘朴대통령 비방인터뷰’ 자칭 목사 유죄 확정
수정 2014-05-16 10:39
입력 2014-05-16 00:00
조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인터넷 개인방송채널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조씨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조씨가 박 대통령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사생활에 관한 명예훼손 내용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으로 방송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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