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통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수정 2014-05-15 03:28
입력 2014-05-15 00:00
국내 1위 중개업체 8명 구속·입건
이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미리 확보하고 있던 기존 대출 고객의 전화번호 670만건을 ‘오토콜’(자동 전화 발송 프로그램)에 입력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응답자 중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든 뒤 콜센터에 팔아넘겨 3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전화를 받은 고객 중 “대출받고 싶다”고 답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제휴 대부업체 콜센터에는 1건당 1만 2000~1만 5000원, 직영 콜센터에는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금액의 0.5~1.1%에 넘겼다. 이들이 팔아넘긴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비롯해 대출 희망 여부, 과거 대출 이력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대출 알선 과정에서 모은 개인정보는 즉각 파기하도록 돼 있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이씨의 대부업체는 불법적으로 모은 개인정보 DB를 자신들의 영업에도 활용했다. 이 대부업체의 대출 주선 금액은 2010년 약 900억원에서 2011년 2300억원, 2012년 5900억원, 지난해 1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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