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선박등록 서류 조작 급행료 비리 수사
수정 2014-05-14 10:40
입력 2014-05-14 00:00
항만청 직원·설계회사 대표 영장…한국선급 팀장 영장심사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이모(43)씨와 선박설계업체 H사가 선박 총톤수를 조작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주가 중고 선박을 도입하면서 세금이나 수수료,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줄이려고 총톤수를 낮춰 선박등록을 하는 업계의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
또 대부분 영세한 연안여객선사들이 선박검사 기간을 줄여 최대한 일찍 배를 항로에 투입하려고 공무원과 한국선급 측에 일종의 급행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해운업계와 공무원, 한국선급 간 유착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선박 총톤수 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이씨와 H사 대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H사 전 임원 B(55·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합쳐 1천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표는 B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천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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