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재호 체납 부동산 압류…징수는 시일 걸려”
수정 2014-05-12 09:46
입력 2014-05-12 00:00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남아있어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12일 “허 전 회장의 딸이 자신 소유 상가 건물(서구 풍암동)을 허 전 회장에게 상속해 해당 상가 건물을 압류해 12억원을, 허 전 회장의 화순 임야를 압류해 3억원을 각각 확보하는 등 허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4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건설 지방세 체납액 17억원도 대주건설이 법원에 공탁한 4억원과 대주갤러리, 완도별장 등을 압류해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41억원 중 현재까지는 한푼도 징수하지 못했다”며 “압류된 부동산 경매와 공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액 징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