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손괴’ 민간인도 민간법원에서 재판
수정 2014-05-04 08:15
입력 2014-05-03 00:00
국방부는 군형법상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28일 군사시설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군사법원법 제2조1항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군사시설 가운데 전투용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해당 조항은 비상계엄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군시설 관련 죄를 범하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 제27조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 군(軍)의 공장 ▲ 전투용 시설 및 교량 ▲ 군용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 군용 철도 및 전선 ▲ 국군과 공동작전을 하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등을 손괴하는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외하도록 군사법원법 제2조1항1호을 개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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