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한 연상의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수정 2014-05-03 10:40
입력 2014-05-03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5·여)씨의 월세 방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형생활을 했다”며 “이 기간 피해자는 30여 차례 피고인을 면회하고 음식과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거의 유일하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었음에도 출소 후 B씨가 자주 전화해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2일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9시 40분께 춘천시 소양로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이별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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