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원구성 지연따른 ‘국회의장 공석방지’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5-03 10:07
입력 2014-05-03 00:00

전반기 의장 임기를 ‘후반기 의장 선출될 때까지’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단 공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규정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해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돼 있어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면 국회의장단 공석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늦어도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전 5일까지 집회해 선출하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및 부의장 공석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