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집단자위권 관련법 5개 우선 개정 추진”
수정 2014-04-27 10:50
입력 2014-04-27 00:00
“자위대법 개정해 외딴섬 점거 사태 등 대응 강화”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기존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하게끔 개정될 전망이다.
이 신문은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선박검사활동법은 미국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산케이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이 같이 압축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항 조치는 무력 공격이 아니라서 자위대가 ‘방위 출동’을 할 수 없고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경찰권에 기반을 두고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방위 출동보다 무기 사용에 제약이 많다.
요미우리는 국제적으로는 사전 경고, 경고 사격, 개별자위를 위한 무력 사용 등이 인정되고 있고 대항 조치를 신설하면 무기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어민으로 위장한 특수부대 등이 비밀리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상륙하는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위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이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등의 표현을 배제하고 이번 방침에 법 개정을 위한 환경 정비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는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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