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음주금지령’ 비웃듯 육군본부 대령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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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5 17:22
입력 2014-04-25 00:00
세월호 침몰로 전군에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일부 장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 헌병실 A 대령이 24일 오후 11시 6분께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단속됐다.

단속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100일간 면허정지(0.05% 이상, 0.1% 미만)에 해당하는 0.08%였다.

육군은 A 대령이 동학사 부근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음주와 골프 등 금지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 16분께는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육군의무학교 소속 B 대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 옆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육군은 조만간 이들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정확한 음주 및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 뒤 군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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