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횡포 대경건설·부기토건에 시정명령
수정 2014-04-25 10:08
입력 2014-04-25 00:00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2009년 서울 은천초등학교 개축공사와 2012년 서울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설공사에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추가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사를 지시했다.
대경건설은 또 은천초 공사의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지급받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지급비율(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 이상)을 지키지 않고 27%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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