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8월부터 인상
수정 2014-04-22 15:56
입력 2014-04-22 00:00
이에 따라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만6천원에서 2만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만4천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유료화됐으며, 12년 만에 처음으로 수강료가 인상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