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수정 2014-04-22 17:10
입력 2014-04-22 00:00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22일 “면허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사고가 선사 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는 실종자 수색과 선박 인양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소를 위해 인천해운항만청이 청문회를 열어 청해진해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 외에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항로도 운항하고 있다. 권준영 과장은 “해운법상 면허는 항로별로 나가므로 청해진해운의 모든 항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청해진해운이 사업 의지가 꺾여 있어 다른 항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 같다”면서 “이번 일로 폐업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형 사고로 선사 면허가 취소된 것은 1993년 서해훼리호 사례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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