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난방송 수화통역 제공해야”…인권위 진정
수정 2014-04-22 10:50
입력 2014-04-22 00:00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파 방송은 방송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청각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재난 소식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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