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꽃소금’ 알고보니 중국·호주산…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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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8 09:13
입력 2014-04-18 00:00
서울 동작경찰서는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해 만든 꽃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혼합 비율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소금 가공업체 사장 배모(54)씨와 공장장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에서 소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배씨는 김씨와 함께 2012년 1월부터 2년 간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 가공한 꽃소금의 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시가 60억원 상당(665t)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은 또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의 혼합 비율을 속여 시가 53억원 상당(6천720t)의 소금을 유통하는 등 모두 1억3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호주산 80%, 중국산 20%라고 혼합 비율을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호주산 48%, 중국산 52%을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 등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신고 내용과 달리 중국산 정제염을 과다 사용했다”며 “감독 공무원이 혼합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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