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 사기’ 오덕균 CNK 대표 구속 기소
수정 2014-04-14 03:19
입력 2014-04-14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로 발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CNK인터내셔널 주가를 조작해 9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정모(55·여)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대표는 관련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 40명이 다이아몬드 부존지역에서 6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오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갖고 있던 현지법인 CNK마이닝카메룬의 지분 58.8% 중 절반이 넘는 30%를 3000만 달러(약 310억원)에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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