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르면 14일 담배사 상대 소송
수정 2014-04-12 00:00
입력 2014-04-12 00:00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1일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담배 소송 수행 법무법인 공모를 이날 마감했다”며 “담배 소송 경험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평가, 주말께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14일)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는 법무법인은 착수금으로 1억3천790만원을 먼저 받고, 승소율 40% 이상일 경우 성공보수로 2억7천580만원을 더 챙길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중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이 시점에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소송 대상(담배사)·담배회사에 요구하는 배상액(소송가액)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소송가액 규모는 흡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수 및 분석 기간 등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천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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