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대검, 영장 찢은 검사 벌금형… 징계 청구
수정 2014-04-12 01:10
입력 2014-04-12 00:00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김 검사에 대해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무부에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도록 권고했다. 김 검사의 징계 수위는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 검사는 지난달 26일 사무실을 찾아온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에게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았다.
2014-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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