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검찰,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한다
수정 2014-04-10 11:10
입력 2014-04-10 00:00
“계모에 위증교사 추가기소 않아” 검찰에 ‘맹비난’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내일(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법조계에서는 작년 10월 구속기소이후 계모 임씨에 대해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숨진 의붓딸(8) 언니(12)가 “계모가 시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은 계모에게 위증교사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한 뒤에도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한 정황이 더 나오면 추가 기소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법조계 내부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즉 언니가 진술을 번복한 뒤 언니를 상대로 별다른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언니가 계모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대충 마무리할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친부(38)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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