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금품수수 혐의’ 배구협회 부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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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0 03:38
입력 2014-04-10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배구협회 이모(63)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9년 9월 서울 도곡동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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