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제추행한 문구점 주인 ‘집유·성폭력강의’
수정 2014-04-07 10:14
입력 2014-04-07 00:00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10대 여중생에게 스마트 휴대전화 사용방법을 물어보면서 몸을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라’며 문구점 안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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