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5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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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사전 투표와 개표 시연회가 열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용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D-60일인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4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4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따라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