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관들 ‘기능직 전환’ 집단반발…법원에 가처분
수정 2014-04-03 15:57
입력 2014-04-03 00:00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 글에서 “소송 비용은 자발적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 수사관들은 대검찰청이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공고를 내자 지난 1일 수사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대검은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을 맡은 기능직이 전직(轉職)시험에서 통과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결정했다.
그러나 일선 수사관들은 기능직 직원이 시험만 통과하면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반발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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