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살인사건 범인은 옆집 주인…”범행 자백”
수정 2014-04-03 10:37
입력 2014-04-03 00:00
경북 구미경찰서는 3일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정모(52·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구미시 지산동 자신의 집에 찾아온 최모(54)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최씨로부터 150만원을 빌렸는데 자꾸 갚으라며 독촉해 순간적으로 둔기를 휘둘렀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 30분께 형을 만난 뒤 연락이 끊겼고 2일 낮 정씨 소유의 옆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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