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선진화법 정조준…대선공약 후퇴는 사과
수정 2014-04-01 10:47
입력 2014-04-01 00:00
野 공약 ‘지방선거 겨냥한 공짜·퍼주기’ 규정해 맹공’황제노역’ 판·검사 특별감찰관 대상 포함 추진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단계에서조차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을 통과하도록 한 선진화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지난 11개월간 원내사령탑을 맡아온 최 원내대표의 평소 소신이다.
◇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 = 최근 논란이 된 원자력방호방재법, 기초연금법이나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법 등 예전 같았으면 다수당의 의지대로 통과됐을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이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불만이 고스란히 표출됐다.
다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주도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여야가 성숙하지 못했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자성했다.
이에 따라 ▲ 쟁점이 없는 법안에 ‘그린 리본’을 달아 우선 처리 ▲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의원으로 구성된 원로회의 설치 ▲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 원구성 ▲ 법사위의 역할 축소 등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여당 주류 중에도 최 원내대표의 의견에 공감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차기 원내지도부 역시 선진화법 개정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기초연금·기초공천 공약 후퇴 사과 = 최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의 대상 및 금액 축소와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미이행에는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각각 ‘세금 폭탄’을 피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서도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약속 파기를 쟁점화할 태세를 보이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의 ‘무상버스’ 공약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공짜’나 ‘퍼주기’ 공약 등 포퓰리즘적 접근으로는 후세가 떠안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판검사, 국회의원, 장차관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감찰관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 지도층의 부정·비리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최 원내대표는 사회 지도층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과 같은 반칙을 저지르는 반면, 소외 계층에서는 ‘송파 세 모녀의 자살’과 같은 그늘이 드리워진 현실을 ‘유전무죄 무전필사’(有錢無罪 無錢必死)에 빗대어 비판했다.
◇ 규제개혁·통일대박·경제계획 등 국정 과제 뒷받침 =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배후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암 덩어리’로 규정한 규제의 혁파를 위해서 의원입법부터 ‘규제 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지방 정부의 규제 개혁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 부동산 개혁 입법을 통한 시장 활성화, 전월세 소득세 과세 보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받아 국회 ‘통일준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여기에 최 원내대표는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법안에 식량과 의료 지원 대책을 추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물론 검찰도 “증거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면서 반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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