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현 단체장 비리 제공 대가 2억 요구
수정 2014-03-31 17:23
입력 2014-03-31 00:00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기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 예정자(현 시장) C 씨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년 전 C 씨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모 업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허가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넸으나 당선 후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씨에게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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