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유부녀 유명 뮤지컬배우 ‘간통’ 유죄 확정
수정 2014-03-11 12:21
입력 2014-03-11 00:00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36)와 B씨(32·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2년 3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1박 2일간 함께 숙박하며 간통을 했다가 A씨의 부인이 두 사람이 머문 방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와 정황을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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