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자만 고친 유서는 날인 없어도 유효”
수정 2014-03-05 03:36
입력 201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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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의 삭제, 변경된 부분은 오자(誤字)를 정정한 것이고 재산 분배와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라면서 “이런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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