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도화면에 문재인 사진 잘못 쓴 MBC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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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28 15:28
입력 2014-02-28 00:00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횡령사건 관련 보도에 잘못 사용해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문 의원이 마치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사학 설립자라고 오인할 단서를 제공해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음영 처리가 흐릿하게 돼 피고인 실루엣으로 사용된 사진의 주인공이 문 의원이라는 점이 식별 가능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해 방송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MBC는 지난해 2월 뉴스데스크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서남대 설립자 이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문 의원의 사진을 음영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내보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MBC는 지난해 3월 사과방송을 했고 방통위는 같은해 5월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조항 위반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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