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전·월세대책은 빚좋은 개살구”
수정 2014-02-27 14:55
입력 2014-02-27 00:00
“전월세상한제 등 시행해야”…임대차등록제법 발의
당 전월세특위 문병호 공동위원장과 이미경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도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내집마련으로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전월세특위는 정부 대책의 대안으로 임대주택법·국민건강보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친 일명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28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케 하는 대신 조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보험료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