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법안’ 국회 안행위 통과
수정 2014-02-26 10:48
입력 2014-02-26 00:00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법적·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행위는 또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 등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분산된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 당에 제안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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