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한번 차보자”며 채팅남 금품 훔친 황당녀
수정 2014-02-26 08:17
입력 2014-02-26 00:00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0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의 원룸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58)씨를 유인, B씨가 착용하고 있던 61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번 착용해 보고 싶다”며 B씨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자신의 손가락과 팔목에 찬 채 청소를 구실로 B씨를 밖으로 내보내고는 현관문을 잠그고 버텼다.
그러나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충동적으로 금반지와 금팔찌가 탐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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