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시 묵살 무죄 구형 검사…법원 “정직 4개월 처분은 부당”
수정 2014-02-22 01:23
입력 2014-02-22 00:00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의 장이 해야 하는데 사전 위임 없이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가 구형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직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뤄져 왔는데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과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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