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함께 살던 처형 추행 30대 집행유예
수정 2014-02-15 14:18
입력 2014-02-1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권씨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처형의 방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