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함께 살던 처형 추행 30대 집행유예
수정 2014-02-15 14:18
입력 2014-02-15 00:00
재판부는 “권씨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처형의 방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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