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약품 1원 낙찰병원 8천85개…3년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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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3 16:45
입력 201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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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의약품 저가구매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오히려 대형병원의 의약품 가격후려치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민주·전주 덕진)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입수한 병원-제약·도매업계 간 의약품 계약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에 일부 대형병원들이 2월1일 재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존 의약품 계약을 파기하고, 제약회사나 도매업계에 약값을 내려서 견적서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사립대병원은 기존 계약을 파기한 뒤 약가의 25%를 깎아서 입찰할 것을 명기하는 공문을 제약회사에 보냈고, 다른 사립대병원은 무려 50%나 약가를 인하해 입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약값후려치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약을 살 때 건강보험 등재가격보다 싸게 사면 저가구매 차액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인데, 병원들이 이를 받기 위해 기존 계약마저 파기하고 의약품 가격인하를 제약·도매업체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천254개였던 ‘의약품 1원 낙찰 의료기관’이 작년에는 8천85개로 53.8% 증가했고, 이 기간 1원 낙찰 의약품수도 1천624개에서 2천170개로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초저가 낙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약업체들이 대형병원 1년치 의약품을 단돈 1원, 5원 등 초저가로 납품하는 이유는 병원의 의약품 처방목록에 들어가지 못하면 약국 등 원외처방 의약품 판로까지 막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로인해 약국 등 원외처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대다수 환자가 병원 입원환자가 소비하는 약제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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