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위원회 “폭설 고교생 희생사고 수사하라”
수정 2014-02-12 15:16
입력 2014-02-12 00:00
연합뉴스
시교육위원회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김 군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19분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특히 “실습 학생들은 야간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어 “당시 대설특보가 발효됐을 때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조업을 중단했지만, 이 협력업체는 야간근무를 계속시켜 인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12년 울산신항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바지선 전복사고 때에 이어 울산에서 또 고교실습생이 희생되는 사고가 났다”며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야간근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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