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회장도 집유… 두 아들은 구속
수정 2014-02-12 03:02
입력 2014-02-12 00:00
사기성 ‘CP 발행’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은 가담 행위 일부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구 회장이 고령인 데다 간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LIG건설에 대한 회생 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LIG건설 부사장으로서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는 물론 CP 발행 시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구 부회장은 경영을 지휘하는 대주주로 범행 전반에 모두 가담했고 CP 발행 등으로 인해 이득을 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IG그룹은 회생 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주식 회수를 위해 이를 속이고 자금 조달을 계속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회계 자료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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