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수정 2014-02-12 03:02
입력 2014-02-12 00:00
“사주가 338억 빼돌려 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11일 빚을 갚기 위해 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는 언론사 본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법 행위를 자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액수가 총 338억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울경제 재무제표 허위계상을 통한 배임 혐의와 서울경제 자금 횡령액 일부(137억원 중 18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모 전 한국일보 종합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장모 한국일보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노모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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