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선택진료 폐지·개선 방향
수정 2014-02-12 03:26
입력 2014-02-12 00:00
2017년부터 가산 진료비 건보 지원, 제도 존속으로 다양한 편법 가능성도
2017년에는 선택진료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제’로 전환해 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부담을 전제로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되 환자가 진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 의사 비중이 줄어 일반진료 기회가 확대되고 환자 부담도 현행 대비 3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선택진료가 존속될 경우 다양한 방식의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선택진료는 환자에게 우수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진료과 의사는 대부분 선택의사로 지정돼 있어 상당수 환자가 원치 않게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고도의 의료기술을 연구, 발전하는 기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수 의사를 선택하는 기능을 남겨두고 이를 건보 체계 내로 흡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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