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2천819명 손배소 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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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0 15:29
입력 20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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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19여명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2천819명은 이날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복수 피해를 포함해 1인당 70만원씩 총 36억7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이 많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소송인단 피해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며 “앞으로 중장년·노년층을 위한 ‘길거리 법률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소송 수익금 전액은 ‘소비자 공익고발센터’(가칭)를 만드는 데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피해자 모집이 이뤄지면서 카드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를 모은 김 변호사는 추가 신청자들의 소송을 내달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일 피해자 500여 명의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생들도 사이트에서 추가 모집한 원고들의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KB국민카드는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통해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 3사가 최대 1천7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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