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의경이 진료권 침해받아” 인권위 진정
수정 2014-02-10 07:41
입력 2014-02-10 00:00
“복무 중 부상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오진 피해까지”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천공항기동대에 의경으로 복무 중인 A(22) 수경은 2012년 11월 부대에서 소대 대항전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쳐 2개월간 ‘깁스’를 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A 수경은 발목이 완전히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 내 씨름대회에 출전했다가 또다시 발을 다쳤다.
발목 때문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상관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대회에 나갔다는 게 A 수경의 주장이다.
A 수경은 경찰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며 MRI 촬영을 하지 않는 대신 일반 X-레이 촬영과 지지대 처리만 해줬다.
통증이 계속되자 A 수경은 외부 병원을 찾았고 정밀 X-레이 촬영 결과 ‘좌족부 리스프링 탈구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했다.
부대에서 외부 병원에서 한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한 탓에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등 700여만원은 A 수경의 가족이 부담했다.
A 수경은 병가를 내고도 편히 쉬지 못했다. 지난달 상관 2명이 A 수경의 집으로 찾아와 “내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는 것이다.
A 수경은 어쩔 수 없이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통증이 이어졌고, 병원에서는 철심 제거 수술을 권고했다.
이에 A 수경은 수술에 필요한 3∼6주간의 병가를 부대에 요청했지만 부대는 마지막 남은 8일의 휴가 기간이나 다음달 전역 후 수술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부대가 A 수경에게 불필요한 신체검사를 명령,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전환시키려 한 정황도 있다”며 “A 수경이 이달 12일 예정대로 수술을 받고 사비로 낸 수술비 등을 부대로부터 돌려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근 병사들의 의료·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한 것은 문제”라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또 다른 피해 사례는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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