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20m·30층 이상 고층건물 감리 강화
수정 2014-02-10 00:22
입력 20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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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층 건물의 건축감리 때도 건축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설계도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 관련 사항, 구조계산서에 적힌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의 변동 관련 사항, 주요 구조부의 상세도면 관련 사항 등이다.
지금도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할 때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 때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설계뿐 아니라 감리에도 구조기술사가 참여하면 고층 건축물의 안전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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