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앞에 끼어든 운전자 쫓아가 협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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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06 07:55
입력 2014-02-06 00:00
울산지법은 운전중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자신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나 쫓아갔다.

이어 신호대기 중인 B씨 멱살을 잡고 둔기로 때릴 듯 위협했으며, 차량으로 B씨 다리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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