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김용판 前서울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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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06 15:08
입력 201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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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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