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그들만의 특권 내려놓을까
수정 2014-02-04 04:07
입력 2014-02-04 00:00
작년 겸직금지·세비삭감 등 공수표 남발
여야는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생색을 냈다. 그러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19대 현역 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이 의원을 겸직하는 것도 예외로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장관은 의원으로서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의석을 채우고 있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 속에서도 언제든 대통령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원 세비삭감 30%’ 공약과 함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돼 버렸다. 표를 얻기 위한 공수표만 남발한 셈이다.
이날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상태다.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여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도 다른 의원들 출판기념회에 품앗이로 참석하는 것이 탐탁지 않다”면서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뜨뜻미지근한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의원들이 축·부의금을 5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에서는 실소도 터져 나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조금품을 받아 왔길래 그것이 의원의 특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의원들이 대중 앞에 굳어진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공약한 대로 화끈하게 특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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