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33곳 3일부터 특별 현장검사
수정 2014-02-03 03:51
입력 2014-02-03 00:00
카드 3사 영업정지 17일부터 3개월
금융사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와 대출 사기 전화번호가 6일부터 차단되며, 1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본인 확인을 추가하는 방안도 은행에 이어 이달 중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3일부터는 모든 카드사와 은행, 금융투자, 보험, 개인신용조회 회사, 대부업체 등 33개사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추가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드 3사 측에 ‘3개월 영업 정지’를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영업 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고객 정보 유출 카드 3사에 대한 징계를 영업 정지 3개월로 최종 확정했으며 3일 오전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10일간의 준비 기간과 오는 1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3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카드 3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의 징계는 책임 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르면 이달 말쯤 확정된다.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 사고 관련 공시도 엄격해진다.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수시 공시하도록 개정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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