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서 일하고 싶어요” 20대女 돈만 받고 도망
수정 2014-01-29 09:52
입력 2014-01-29 00:00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2월 17일 오후 6시쯤 의령군에 위치한 한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선불 계약금 4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구미·군산·광주 등지에서 주로 다방 업주를 상대로 총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기 등 총 13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김씨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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