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속이고 ‘현금 유실물’ 챙긴 사기범에 실형
수정 2014-01-27 08:14
입력 2014-01-27 00:00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유실물을 찾아주는 사이트를 통해 모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현금 1만원이 보관된 사실을 알고 전화해 “돈을 분실한 사람”이라고 속여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는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151만원을 챙기는 등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천달러가 보관된 또다른 경찰서에 전화해 “내가 만든 위조화폐”라고 속여 송금받으려다 붙잡혔다.
재판부는 “2개월 동안 6차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같은 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 후 1개월도 안돼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취직이 됐는데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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