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50대에 징역 8년
수정 2014-01-27 03:07
입력 2014-01-27 00:00
법원 “피해자 선처 호소는 당시의 압박감 때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당시 14세였던 의붓딸(23)을 강제추행하고,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모두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며 위협했고, 딸이 성장해 출가하자 시댁에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기소된 것 외에도 수십 차례 성폭행한 정황이 보이는 등 누가 보더라도 무척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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