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부일체3’ 심승보감독 국보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수정 2014-01-24 15:08
입력 2014-01-24 00:00
자격정지2년, 문건·음원도 몰수…심 감독 무죄 주장 재판부 심 감독 측이 낸 위험심판 제청은 언급 안해
의정부지검은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 감독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 몰수를 구형했다.
심 감독 측 변론을 맡은 신문석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적용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하게 위해할 때로 제한돼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설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존립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아니기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심 감독이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심 감독이 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 감독이 신청한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심 감독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문구에 명확성이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한편 심씨는 1990년 영화 ‘남부군’에서 조연출을, 2007년 영화 ‘두사부일체 3’에서는 감독을 각각 맡았으며 2010년 말 이 카페에 가입한 뒤 2011년 말부터 운영을 맡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