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수정 2014-01-22 14:08
입력 2014-01-22 00:00
오는 28일 판결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1월6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이날까지 두차례 더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밀어내기를 한 부분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위력을 이용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다. 재판부가 이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했다”며 “새롭게 태어나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기업을 만들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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